- 제정 2011. 10. 27.
- 개정 2011. 11. 30.
- 개정 2012. 12. 04
- 개정 2013. 02. 25
- 개정 2014. 03. 31
- 개정 2015. 03. 23
- 개정 2017. 04. 26
- 개정 2017. 08. 30
- 개정 2020. 05. 07
- 개정 2021. 01. 14
- 개정 2023. 07. 21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회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8절 정책연구소
- 제4장 임원
- 제5장 사무처
- 제6장 산하기구(지부)
- 제7장 자문기구
- 제8장 재정
- 제9장 단체교섭
- 제10장 해산
- 부칙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서울교육행정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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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며, 약칭은 서일노(이하“ 조합 ”이라 한다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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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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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3.복지증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4.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5.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6.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 7.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8.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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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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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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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체가입 및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 ② 조합이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3 장 조 직 및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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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직 및 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상임집행위원회
- 4. 회계감사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특별위원회
-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8. 정책연구소
- 9. 사무처
- 10. 각 지부
- 11. 자문기구
- 12. 기타회의
제 1 절 총회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제 3 절 상임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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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수석부위원장
- 3. 부위원장
- 4.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특별위원장
- 5. 지부장
- 6. 사무총장
- 7. 사무처 본부장
- 8. 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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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격과 권한)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2.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 집행에 대한 사항 심의
- 3. 예산안·결산안 편성 심의
-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심의
- 5.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의결
- 6. 규약·규정의 유권해석 의결
- 7. 특별위원회, 전문기구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8.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9. 조합원 포상 및 징계(임원은 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
- 10. 교섭에 관한 사항 심의
- 11.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의결
- 12. 회계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사무처 부서장 임명 동의안 심의
-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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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정족수)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의 재의 요청시는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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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집)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연4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회 계 감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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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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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필요시 회계감사위원장에게 지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3.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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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성 및 권한)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⑤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 6 절 특 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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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별위원회)
- 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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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
- 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특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담당 사안이 종료되면 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제 7 절 희 생 자 구 제 심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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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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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정 책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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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성 및 권한)
- ①정책연구소는 조합의 각종 정책을 연구한다.
- 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⑤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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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위 원 장 1명
- 2.수석부위원장 1명
- 3.부위원장 3명
- 4.사무총장 1명
- 5.회계감사위원장 1명
- 6.선거관리위원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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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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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자격)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가입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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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선거)
- ①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6급이하 조합원에게 선거권(명예조합원 포함)과 피선거권이 있다.
-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할 수 있으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단, 사무총장만 단독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③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 ⑤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 ⑥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정 조합원 자격상실, 본인의 사의, 조합원탈퇴, 징계. 제명 등으로 본 규약에 명시된 임원(지부장포함) 등이 결원시에는 조합의 안정과 효율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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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 4. 조합의 예산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
- 5.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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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有故)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상임집행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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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무총장의 직무)
- ①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사무처 구성원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재정을 관장한다.
-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 5. 회계감사에 응한다.
-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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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의 탄핵)
-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⑤탄핵소추 의결은 발의 후 9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 5 장 사 무 처
제 6 장 산 하 기 구 (지부)
제 7 장 자 문 기 구
제 8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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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정운영의 원칙)
-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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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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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합비)
조합비는 매달 8,9급은 15,000원, 7급 이상은 2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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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특별기금 등)
- 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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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교섭권한)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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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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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협약의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다.
제 10 장 해 산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