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예결산소위원회 생략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예결산이야 본회의때 해도 괜찮잖아`?"
"예결산위원회 안한다고 학운위가 무너지냐 새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 충북
둘 수 있다 파 (시행령에 부합)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세종, 인천, 전남, 제주
두며 파 (시행령보다 엄격) : 경기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 부산, 울산, 전북
반드시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훨씬 더 엄격) : 대전, 서울
시행령에 따른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둘 수 있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4조(소위원회 등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2(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두며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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