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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에서 알아서 두게 하라

2023.08.07 13:41:11 달건이 조회수 : 520

"거 예결산소위원회 생략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예결산이야 본회의때 해도 괜찮잖아`?"

 

"예결산위원회 안한다고 학운위가 무너지냐 새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0조의2(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 충북


둘 수 있다 파 (시행령에 부합)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세종, 인천, 전남, 제주


두며 파 (시행령보다 엄격) : 경기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 부산, 울산, 전북


반드시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훨씬 더 엄격) : 대전, 서울



시행령에 따른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7(소위원회의 설치) 영 제60조의2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둘 수 있다 파 (시행령에 가장 부합)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5(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24(소위원회 등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5(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3(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16(학교급식소위원회) 영 제60조의2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조의2(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영 제60조의2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21(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두며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16(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7(소위원회 설치)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와 ·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23(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6(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파 (시행령보다 더 엄격)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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