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이용기관 유의사항】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이용기관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납입자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고객과의 약정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의 홈페이지상의 단순공지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순메시지(SMS)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 중에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요금체계의 변경 전후의 내용 등을 반드시 공지하고 변경된 내용에 동의 후 인출해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CMS 출금이체 동의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용기관은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연체금등을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일시에 출금하는 행위는 부당인출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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