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

  • 제정 2011. 10. 27.
  • 개정 2011. 11. 30.
  • 개정 2012. 12. 04
  • 개정 2013. 02. 25
  • 개정 2014. 03. 31
  • 개정 2015. 03. 23
  • 개정 2017. 04. 26
  • 개정 2017. 08. 30
  • 개정 2020. 05. 07
  • 개정 2021. 01. 14
  • 개정 2023. 07. 21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회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8절 정책연구소
  • 제4장 임원
  • 제5장 사무처
  • 제6장 산하기구(지부)
  • 제7장 자문기구
  • 제8장 재정
  • 제9장 단체교섭
  • 제10장 해산
  • 부칙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서울교육행정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며, 약칭은 서일노(이하“ 조합 ”이라 한다 )라 한다.

  •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3.복지증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4.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5.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6.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 7.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8.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 (단체가입 및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 ② 조합이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 제7조 (조합원 자격)
    •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행정실장 포함)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공로가 큰 퇴직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제2항에 따라 후원회 회원이나 명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으로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서일노의 종신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단, 종신회원은 조합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조합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조합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행정실장 포함)
      • 2.후원회회원: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가입법위에 제한있는 공무원
      • 3.명예조합원: 노조발전에 크게 기여한 퇴직자로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 4.종신회원: 조합원이었던자로 퇴직 후 별도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
  • 제8조 (조합의 가입과 탈퇴)
    •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 조합에서 제명된 때
      • 탈퇴원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② 조합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 (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간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2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선거권과 피선거권
      • 2.각종 회의에서의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 3.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③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3.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제10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공노법 제6조 제3항 관련)

  • 제11조 (포상 및 징계)
    •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을 얻어 포상할 수 있으며 퇴직자인 경우 명예조합원으로 한다.
    • ②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 1.조합규약 및 운영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 2.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반조직행위 및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3.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 4.조합의 장당한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제 3 장 조 직 및 기 구

  • 제12조 (조직 및 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상임집행위원회
    • 4. 회계감사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특별위원회
    •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8. 정책연구소
    • 9. 사무처
    • 10. 각 지부
    • 11. 자문기구
    • 12. 기타회의

제 1 절 총회

  • 제13조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후원회원, 명예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제14조 (권한)
    • 1.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기타 조합에 관한 모든 사항
  • 제15조 (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능)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 제17조 (구성)
    • ① 대의원은 본청, 각 교육지원청(해당지역내 초·중·고·사업소 포함)별로 조합원(후원회원 및 명예회원 포함) 50명당 1명을 배정하고, 잔여조합원수가 25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50명 미만의 지부인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명을 배정한다.
    • ② 대의원은 산하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단, 조합임원과 지부장 및 사무처 본부장, 국장은 추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제18조 (권한)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조합비 변경 및 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6.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8.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 9.기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중요한 사항
  • 제19조 (회의)
    • 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해임·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③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제20조 (소집)
    •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21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수석부위원장
    • 3. 부위원장
    • 4.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특별위원장
    • 5. 지부장
    • 6. 사무총장
    • 7. 사무처 본부장
    • 8. 정책연구소장
  • 제22조 (성격과 권한)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2.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 집행에 대한 사항 심의
    • 3. 예산안·결산안 편성 심의
    •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심의
    • 5.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의결
    • 6. 규약·규정의 유권해석 의결
    • 7. 특별위원회, 전문기구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8.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9. 조합원 포상 및 징계(임원은 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
    • 10. 교섭에 관한 사항 심의
    • 11.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의결
    • 12. 회계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사무처 부서장 임명 동의안 심의
    •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3조 (의결정족수)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의 재의 요청시는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소집)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연4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회 계 감 사 위 원 회

  • 제25조 (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6조 (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필요시 회계감사위원장에게 지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3.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제27조 (구성 및 권한)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⑤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 6 절 특 별 위 원 회

  • 제28조 (특별위원회)
    • 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
    • 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특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담당 사안이 종료되면 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제 7 절 희 생 자 구 제 심 사 위 원 회

  • 제30조 (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제31조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정 책 연 구 소

  • 제32조 (구성 및 권한)
    • ①정책연구소는 조합의 각종 정책을 연구한다.
    • 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⑤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 제33조 (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위 원 장 1명
    • 2.수석부위원장 1명
    • 3.부위원장 3명
    • 4.사무총장 1명
    • 5.회계감사위원장 1명
    • 6.선거관리위원장 1명
  • 제3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5조 (임원의 자격)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가입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6조 (임원의 선거)
    • ①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6급이하 조합원에게 선거권(명예조합원 포함)과 피선거권이 있다.
    •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할 수 있으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단, 사무총장만 단독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③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 ⑤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 ⑥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정 조합원 자격상실, 본인의 사의, 조합원탈퇴, 징계. 제명 등으로 본 규약에 명시된 임원(지부장포함) 등이 결원시에는 조합의 안정과 효율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7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 4. 조합의 예산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
      • 5.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38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有故)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상임집행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 제39조 (사무총장의 직무)
    • ①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사무처 구성원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재정을 관장한다.
      •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 5. 회계감사에 응한다.
      •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 제40조 (임원의 탄핵)
    •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⑤탄핵소추 의결은 발의 후 9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 5 장 사 무 처

  • 제41조 (구성)
    • ①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2조 (사무총장과 본부장과 국장의 직무)
    •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사무처에는 정책교육본부, 법제행정본부, 조직강화본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사무처 본부장 아래에 국장을 둘 수 있다.
  • 제43조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4조 (상근직원)
    • ①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 제45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 1.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 2.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3.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 4.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 6 장 산 하 기 구 (지부)

  • 제46조 (지부의 설치)

    지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청(해당지역내 초·중·고·사업소 포함)에 설치·운영한다.

    • ①명예조합원 지부를 대의원회 의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직렬별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직렬별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7조 (지부의 운영)
    • ①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을 둔다.
    • ②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③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 ④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48조 (조합과 지부의 관계)
    • ①본 조합과 지부는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자 문 기 구

  • 제49조 (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50조 (자문단)
    • ①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재 정

  • 제51조 (재정운영의 원칙)
    •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 제52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53조 (조합비)

    조합비는 매달 8,9급은 15,000원, 7급 이상은 20,000원으로 한다.

  • 제54조 (특별기금 등)
    • 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 제55조 (교섭권한)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제56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57조 (협약의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다.

제 10 장 해 산

  • 제58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59조 (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출범결의 서명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규약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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