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921(2013.10.2)
2. 중소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간 협의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금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대상 : 초·중등학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금액
구 분 |
현 행 |
변 경 | |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조정 |
일반경쟁제품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나. 적 용 일 : 2013. 10. 1(화)부터
다. 관련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