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법률

1. 관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569(2013.09.02)

2.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www.ssif.or.kr)에서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교육감의 일괄가입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3.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

- 학교급식사고로 인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사고

4. 향후에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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