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활기찬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국민에게 성실한 봉사를, 교육행정에 새로운 희망을!
통상적 출퇴근길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12일 입법예고 했다.
클릭하시면 기사와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거나,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