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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요청드립니다.(지방공무원 복지 관련)

2024.03.15 14:15:30 교행인 조회수 : 320

2024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서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공무직 복지를 부러워하며 그들의 복지에 우리의 복지를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노조는 매년 이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해 본청과의 협상에서 매년 무엇을 얻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당인상, 행정실 법제화 등등 거시적인 것도 좋지만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작은것부터 요구합시다.

 

첫째, 학교근무 지방공무원도 개교기념일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커다란 학교에 교사와 공무직은 모두 휴일인데 지방공무원만 우두커니 나와 근무하기 싫습니다.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에게도 방학중 기타연수 5일 부여해주세요

방학중 복무제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양사, 전문상담사에게 부여된 기타연수 5일 우리도 쓸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장기재직휴가 기간 확대해주세요

지방행정기관(서울시/각 구청)은 물론 인근 인천시교육청만 해도 장기재직휴가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 30년이상 재직자에게 3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합니다. 우리보다 10일이 더 많군요.

우리도 타 행정기관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세분화 및 기간 확대해주세요.

영등포구청은 본인 생일에 자기계발 휴가도 있네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발췌

15(특별휴가)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늘봄교실 관련하여 노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복지를 희망합니다.

올 한해 노조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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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4개

  • 관리자

    2024-03-22 14:40:32

    좋은 의견입니다. 더욱 노력하는 서일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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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4-03-21 15:06:44

    맞습니다. 공무직이 혜택을 많이 받는 이유는 교육감의 전권 또는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육감 권한이나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야 합니다. 맞춤형복지, 장기재직휴가, 방학 중 기타연수 등은 조례나 규칙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조합원

    2024-03-20 14:47:25

    지방공무원 사기가 하락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교육감 권한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요구해서 공채가 특채보다 바닥인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도 봉급이 공무원 9급 1호 1880천원 , 공무직 1987천원으로 세상이 거꾸로 가는 희귀한 역차별도 세상에 꼭 드러내서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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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딩실장

    2024-03-15 15:06:43

    [좋아요] 눌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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