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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대응체계에 왜 행정실 포함입니까?

2024.04.05 12:37:23 교행 조회수 : 171

어제 각 지원청 통센에서 학교민원대응체계 구축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인데요.

 

왜 여기에 행정실장이 들어가야하는지요?

 

행정실에서는 이미 행정실 고유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팀에 행정실까지 낄 정도로 행정실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민원이라면 당연 교무실 소관 업무겠지요??

 

공문에 나와있는 전화 응대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관리, 민원 유형 분류는 교무실에서 담당자를 정해 하면 될 일입니다.

 

행정실은 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금까지처럼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하기싫은 업무에 행정실좀 끼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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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1개

  • 집행부

    2024-04-13 23:33:18

    <서일노>는 교육활동에 관한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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